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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재정지원 법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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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의 재정 취약성과 한계에 이른 재정확충을 위해 '사립대학 육성 특별법'이나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9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에서 "현재의 높은 등록금은 대학들의 재정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기대야 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립학교 특별법 등을 만들어 재정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대학육성특별법은 사립대학육성을 위한 경상비 보조금의 재원을 당해년도 사립대 경상비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국가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 교수는 사립대육성특별법 외에 국·공·사립대학 전부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도 대학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공·사립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설립·경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해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재원을 내국세의 일정률로 확보하는 방안 (국립대 교원 인건비·운영비·시설비, 공·사립대 지원금, 고등교육재정사업비 포함)과 고등교육세 신설 또는 교육세 전환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송 교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고등교육 재원의 공공부담 비율을 보면 한국은 24.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73.8%에 크게 못미친다"며 "국가의 지원이 지나치게 적다보니 대학 수입구조에 등록금 의존도가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 역시 "세계적인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립학교 육성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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