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교주 정명석씨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1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리조트에서 JMS 여신도 1명을 강제추행하고, 2003년 2월께 홍콩 퍼시픽 뷰 아파트에서 여신도 두 명을 준강간하는 등 총 5명의 여신도를 강간치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던 젊은 여신도들을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수단ㆍ방법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형량을 높여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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