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개정...원산지 위반 과징금 10배 늘어

해외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3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 대외무역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징금이 최고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역업자나 판매업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적발시 과징금이 크게 낮아 위법행위의 예방효과가 매우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해 1989년 1000만원이하 과징금 부과규정이 신설됐고, 1992년 3000만원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6개월뒤인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경부는 "이번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만을 손봤지만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추가 보완하고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보완될 원산지 규정으로는 ▲수입업자 등 무역거래자의 직접적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표시위반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하고 ▲수입후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원산지가 은폐·제거되는 경우 완성 가공품에 당초 원산지를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형벌규정도 징역 3년이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벌금한도는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도록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오인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할 경우 시·도지사 및 세관장이 3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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