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8억원대의 사업자금 수수료를 받아 챙긴 40대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20일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며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2월 서울 강남에 투자업체를 설립, 지난해 7월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인 A씨가 방문하자 "여야 유력 정치인의 비자금 수조원을 관리한다"며 친분을 과시해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수수료 8억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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