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개정시 포항만 추가…지역차별 반발
"해양관광벨트 투자ㆍ개발 필요" 목소리 확산


항만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국가에서 집중 투자해 개발하는 '국가무역항'에 목포, 완도항 등 지역 거점 항이 제외돼 있어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항만법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목포항과 포항항을 '국가무역항'으로 추가 지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됐으나, 목포항은 제외된 채 포항항만이 지정돼 지역 차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2일 전남도와 목포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산항 등 7개 항을 '국가무역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22개 지방무역항과 24개 연안항은 개발과 운영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한다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가무역항'은 국가에서 집중 투자해 개발, 운영하는 항이고, 지방무역항과 연안항은 각각 광역자치단체와 지방항만이 개발 주체를 맡는다.

전남도 등은 항만법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목포항과 완도항 등을 '국가무역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목포항과 완도항이 국토 서남권의 해상무역 요충지이고 충분한 배후 부지가 확보돼 있어 종합물류 거점항만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논리에서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무역항'에 목포항과 완도항을 제외시킴으로써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개발, 투자하는 '국가무역항'에 지역 항만이 제외된 것은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연된다는게 항만관련 업계의 통상적인 의견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개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전남도 입장에서 항만 개발에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가 추진 중인 조선클러스터는 물론 지역경제, 관광산업 등 모든 분야가 침체되고 낙후될 가능성이 커, 항만법 개정안에 목포항과 완도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거세고 일고 있다.

더구나 법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목포항과 포항항의 '국가무역항' 추가 지정 건의를 정부가 포항항만 받아들임에 따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 목포항이 제외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낳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환영해야 할 정책이기는 하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여건을 감안하면 이번 국가 무역항 지정에 목포ㆍ완도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여기에 전남 서남권의 존립 여부가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목포시 관계자는 "아직 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전남에서는 광양항이 국가 무역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본다"며 "이에 따라 전남의 핵심 인프라인 목포권 항만 개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남 서남권은 그야말로 빈껍데기 항만으로 낙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목포항과 포항항의 추가 지정 논란 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만이 국가 무역항으로 포함되면서 지역 편중 논란과 함께 정치적인 논리로 목포ㆍ완도항이 제외될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포=이훈기 기자

광남일보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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