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트리니티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트리니티가 임의적 매출을 만들어 냈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소 공시총괄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특수관계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개입해 중개매출이 발생했다"며 "이 매출액이 연말 5영업일에 84.7%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의 지속성도 문제시 됐다. 지난해 이후 주된 영업인 LCD TV부문이 중단됐고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한 합금 원재료 구매 곤란, 발전용 유연탄 판매 중단 등 신규 사업들도 사실상 영업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

재무상태 건전성과 지배구조 문제도 지적됐다.

전임원의 횡령과 배임으로 272억원, 나노 2차전지 관련 투자손실 215억원, 소송손실 14억원 등으로 자본잠식률이 87%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는 최근 3년 486억원의 영업손실과 108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전 대표이사의 주가조작 혐의, 전·현 최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도 발생했다.

이에 15일 이내에 트리니티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며 심의 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기업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