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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판매마진 수수료 요구 "안내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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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입점업체에 '강자의 횡포'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A회사가 입점업체에게 계약 변경과 판매 마진 및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재계약을 거절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는 업체측에 재계약 없이 매장을 비울 것을 요구해 윤리경영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등 가전제품 도소매를 주 업종으로 하는 B업체는 지난해 4월 모 마트에 입점했다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몇 달 앞두고 재계약을 거절당했다.

이 업체는 매장 당 보증금 500만원, 월 임대료 250만원에 매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11개 지점에 입점해 영업을 해왔다.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다.

하지만 기존 대형할인점이 경영부진으로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새로 대형할인점 운영을 맡게 된 A회사측에서 계약 변경을 요구한 것. 그동안 단말기 판매 마진으로 본사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 및 관리수수료 5%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A회사는 요구에 불응하자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감가상각해 일부 지급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재계약 없이 퇴점을 요구했다는 것이 B업체측의 설명이다.

B업체는 결국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관에 사건 조정을 신청했다. 그리고 A회사와 집기 투자 및 1년 미만 운영점포의 잔여기간에 대해 총 5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A회사의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위반된다고 법률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합의했기 때문에 조정절차도 종료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게 재계약시 관리수수료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에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자 재계약을 거절한 점은 불공정행위 의혹을 일으킬 소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A회사측은 "통상 재계약 전에 입점업체측과 수수료 변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며 "이에 합의가 안된 업체들은 계약종료시 퇴점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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