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자율방범대를 법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ㆍ운영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정안은 읍 면 동 단위로 자율방범대를 한개씩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방범대원을 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자율방범대는 지역 사회를 위한 범죄 예방은 물론 경계 순찰, 청소년 선도 등의 방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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