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모터출력, 최고속도, 제어기 등 6개 항목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링 주행과 차체에 장착된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모터 주행 모두 가능해 오르막이 많은 한국 지형에 적합하며 남여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교통 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최대출력은 0.33 kW 미만, 최고속도는 30 km/h 미만으로 정했다.
모터제어기는 저전압·과전류 보호기능과 모터 상단락 안전장치를 구비토록 해 배터리 최대전압은 DC 48 V 이하로 규정, 비가 올 때 등의 감전에 대비한 절연성능을 갖도록 했다.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안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에 통보하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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