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너와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만장 이상을 위조,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양부남)는 2일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이모(4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박모(51)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행방이 묘연한 공범 김모(45)씨의 행적도 추적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스캐너와 양면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만2000여장을 위조, 이중 300여장을 시중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위조책ㆍ중간관리책ㆍ유통책 등 역할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조 수표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를 상대로 은행의 창구영업이 이뤄지지 않는 주말에 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으며 현재 300여장 중 160여장만 회수된 상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100억원 상당의 1만원권 지폐를 제작, 외국 범죄조직에 넘기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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