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엔진오일 첨가제의 성능을 허위·과장광고한 프로롱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로롱코리아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엔진오일 첨가제(엔진트리트먼트)에 대해 '최대 5만km까지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연장한다'고 신문, 카달로그 등에 광고했다.
공정위가 광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 실증자료 요청했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실제로 광고내용이 독립적이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 없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엔진오일 첨가제 시장에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프로롱코리아는 미국 제조사와 이 사건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로 2007년기준 매출 4억원, 상시종업원 5명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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