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정부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자가 직접 공사 물량과 공법, 단가 등을 산정해 제안하는 순수내역 입찰제가 도입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 저가심의제도 개선, 사전심사 및 보증 재도 강화 등의 재정운용을 효율화를 골자로 한 정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원가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저가심의제도를 개선하고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보증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예정가격 제도(공사 발주 시 입찰 상한가격)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도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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