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현행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에 별도로 적용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단일화하고, 평가대상을 선물회사, 부동산신탁회사로까지 확대하는 등 개편방안을 마련해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간 규제의 차이를 없애면서 업종별(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부동산신탁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평가부문과 영위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업종평가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키로 했다.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계량지표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유동성지표와 내부통제지표를 비롯해 총 17개로 늘어났다. 반면,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계량지표는 기존의 절반 수준인 10개로 축소했다. 비계량평가는 계량평가 결과가 취약한 회사에 대해서만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회사 등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가 동일한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업자간 규제의 차이를 해소시킬 것"이라며 "금융환경 변화로 유의성이 떨어진 평가지표를 대폭 교체하고, 계량평가 시기를 월별로 단축함에 따라 평가의 적합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량한 회사의 평가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새로운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새로운 회계기준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한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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