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오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법률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신한 G1금거래계좌’의 금관련 대금결제방법을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대 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편리해지는 ‘신한G1금거래계좌’의 변경 내용은 우선 기존에는 기업구매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대금결제 방법이 ‘공급가액’ ‘부가세액’ 모두 금거래계좌를 이용해 결제했어야 했지만,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해 편리성을 증대했다.

또한 금매매 대금의 결제방식은 현재와 동일하게 인터넷, 단말기(전용카드), 폰뱅킹 등 정해진 채널을 이용하지만, 금거래계좌의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돼 금매매대금만 원칙적으로 입출금 해야 했던 법적 제한이 사라져 금매매대금의 결제는 물론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 결제계좌 등의 사업운영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인터넷뱅킹 1회 결제한도 10억 이하의 제한이 완화된다.

금거래계좌 용도제한 규정 삭제로 사업용계좌를 연결계좌로 등록하는 것이 선택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향후 연결계좌가 없거나 기존 신한은행 사업용계좌를 연결계좌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 결제금액의 한도가 300억까지 가능해 실질적인 제한이 없어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귀금속 관련업계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향후 다각적인 방향에서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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