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오는 4월1일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npoinfo.nts.go.kr)'을 구축,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익법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일반국민이 공시된 재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시등록시스템'과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시열람시스템'으로 구성됐다.
공시등록시스템은 공인인증서 방식에 의한 로그인,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적용, 법인 기본사항 자동 제공 등이 적용됐다.
공시열람시스템은 일반국민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 다양한 검색기능이 제공된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의 특정유형의 공익법인까지 세분화 해 검색할 수 있다.
김영기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공시시스템 운영으로 일반 국민의 공익법인 상시 감독 기능이 활성화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용자만족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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