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자신이 태어난 헝가리에서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연합뉴스는 27일 헝가리 금융감독당국(Pszaf)이 뉴욕 소재 조지 소로스 투자회사가 시세 불법 조정 혐의로 4억8900만포린트(약 3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조지 소로스 투자회사는 지난해 10월9일 시간외거래에서 헝가리 은행인 OTP 종목에 대해 대량 공매도 주문을 내놓아 주가를 10% 넘게 끌어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소로스 투자회사가 정규거래 시간이 끝난 뒤 대량의 주식을 팔아치워 시세를 급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공매도 주문은 주식 스와프 거래에 의한 것으로 소로스투자회사는 다음날 OTP 주식을 되사들였다.

감독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해 사상 최고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MTI 통신에 따르면 소로스는 자신이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회사 운영에 손을 뗀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자체 내부조사를 벌일 것을 약속했다.

소로스는 "자신이 그 당시 있었다면 그런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투자자들이 불법을 저질렀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찌 됐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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