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故장자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고인이 생전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과 관련, 수사중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건내용 중 모 방송에 출연하면서 돈의 일부를 못 받았다고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드라마 '펜트하우스코끼리' 출연료로 1500만원 받았다"며 "하지만 계약서상 분배가 5:5로 돼있었지만 고인이 다 받지 못했다는 진술있어 사실관계 확인중이다"라고 밝혔다.

이계장은 "통신수사와 계좌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김모대표의 사무실에서 남성 DNA 4건, 여성 DNA 1건 등 DNA 5건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여성 DNA가 고인의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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