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복지·문화·예술시설 포함), 공동주택 등은 출입구 정비,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는 4월 11일 1단계의무를 발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사립 특수학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시설정비, 교육보조인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고용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된 장애인을 위해 시설정비, 보조기구, 인트라넷 접근성보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웹사이트 및 간행물 등 비전자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직장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 제공시 여성근로장애인의 수유와 자녀의 상태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을 지원해야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후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사항을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예술체육관광부, 인권위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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