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으로 성남장애인복합사업장, 가나안근로복지관 등 109개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물품을 판매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을 받아야만 우선구매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된 곳의 제품을 구매해야만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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