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한도 신설' 방침도 철회

정부가 음식업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고 법인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영세음식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수산물 구입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는 제도.

기획재정부는 당초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업과 제조업 등 기타업종 중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고 법인 사업자는 배제하는 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를 취소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공제 축소 및 폐지에 따른 사업자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법인에 대해선 기존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는 게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개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종전 106분의6에서 108분의8로 확대되고, 법인사업자의 공제율도 종전과 같은 106분의6이 적용된다.

제조업 등 기타업종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102분의2씩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에선 부가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제 범위를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이 1000만원 이하에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토록 했으며, 한의학 연구원 및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선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또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부가세법상의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규칙은 26일 공포, 시행되며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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