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영세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위기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시기를 앞당기자는 데 관계부처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추경 재원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중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1월 기준 자영업자는 559만으로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 명이다. 이에 따라 최소 412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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