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자율지원 '프리워크아웃' 실시
저축은행들이 가계 대출자들에 대해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내달 13일 시행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금융권의 개인 프리워크아웃과 별도로 시행되는 것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자·연체이자 포함)이 5억원 이하인 저축은행 이용자(개인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달 초 '자율지원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담보력이 크게 감소한 자 ▲직장 변경 또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자 ▲타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구, 신용불량자)으로 등재된 자 ▲타 금융기관의 채무가 과다한 자 등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자율적인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는 이유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시중은행과 다르기 때문"이라며 "가계대출 규모가 커 부실위험이 있는 저축은행들이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 조치가 진행중인 자, 자금의 사용 용도가 도박이나 투기 등 사회통념상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부채상환비율(DTI)이 30% 이하로 프리워크아웃 지원 없이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특별한 사유없이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소명자료 및 상환 계획서 제출 의무화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채무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확인서류) 및 담보자산 등의 매각을 통한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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