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신복위 협약꺼려 제외...서민만 피해

정부가 오는 4월부터 1∼3개월 미만 연체자들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상환을 미뤄주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한다. 그러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어 원성의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다.

 

이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어야 하나 지금까지 협약을 한 대부업체는 두 곳(예스캐피탈, 엔젤크레디트)에 불과하며, 이들 두곳 역시 폐업상태이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일 경제금융대책회의를 통해 내달 13일부터 단기 연체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대부업체들이 신복위와의 협약을 미루고 있어 140만명(지난해 말 기준)에 달하는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신복위와 협약을 맺어야 하나 대부업체들이 협약을 미루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A대부업체 대표는 "대부업체들은 자금 회전이 빨라야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한다는 것은 대부업체들에게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또한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표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일 만이 아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에서도 지적된 것. 이 역시 신복위와 금융회사 간의 협약이 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상담도 못해본 채 발을 돌려야 하는 실정이다.

 

대부업체를 이용중인 김모(30)씨는 "연 49%에 달하는 고금리를 벗어나고 싶지만 월 이자를 값아 나가기도 빠듯한 형편"이라며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은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복위와 대부업체들에 대한 협약을 유도해 보다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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