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재원 충실화를 위해 지출이 제한돼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총액의 25%까지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고, 사업주의 출연금 지출한도도 해당연도 출연금 50%에서 80%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원금 7조4000억원(2007년 결산기준) 가운데 1조8000억원(25%), 해당 연도 출연금 1조3000억원 중 1조1000억원(80%) 등 2조9000억원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풀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처리해 현재 15개월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1∼12개월로 단축하도록 하고,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성검토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법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하는 한편 환경평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자격제도로 '환경영향평가사'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고용된 외국인력을 국내 본사에 파견할 때 2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주재 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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