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부동산 압류해제 위해 체납세금과 별도로 건당 6500~8500원 받던 것 면제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20일부터 부동산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해제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

압류해제비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체납자에게 징수하던 비용으로 현재 부동산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체납세금과는 별도로 건당 6500~8500원 해제비를 납부해야 한다.

성동구는 이달부터 전자등기제도가 시행돼 압류(해제)처분에 따른 등기수수료와 우편발송비용 등이 줄어들었고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격는 서민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압류해제비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압류해제비 미납으로 인해 압류상태가 지속돼 오던 669건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해제비 징수 없이 신속히 해제 조치키로 했다.

무엇보다 압류해제시 체납세금 외 추가로 압류 해제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아 다수 민원이 발생했으나 이것 역시 완전히 해결될 것이기에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군 세무2과장은 “이번 압류해제비 면제 결정에 따라 연간 약 1400만원 구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러한 작은 배려가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납세의식 고취에 기여한다면 더 큰 소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동구에서는 '1팀 1제안하기 운동' 등 창의행정을 위해 전 직원이 활발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시책 개발에 부단히 노력해 감동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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