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부동산 압류해제 위해 체납세금과 별도로 건당 6500~8500원 받던 것 면제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20일부터 부동산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해제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
압류해제비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체납자에게 징수하던 비용으로 현재 부동산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체납세금과는 별도로 건당 6500~8500원 해제비를 납부해야 한다.
성동구는 이달부터 전자등기제도가 시행돼 압류(해제)처분에 따른 등기수수료와 우편발송비용 등이 줄어들었고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격는 서민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압류해제비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os="C";$title="";$txt="이호조 성동구청장 ";$size="550,366,0";$no="200903240824361244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에 따라 그동안 압류해제비 미납으로 인해 압류상태가 지속돼 오던 669건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해제비 징수 없이 신속히 해제 조치키로 했다.
무엇보다 압류해제시 체납세금 외 추가로 압류 해제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아 다수 민원이 발생했으나 이것 역시 완전히 해결될 것이기에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군 세무2과장은 “이번 압류해제비 면제 결정에 따라 연간 약 1400만원 구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러한 작은 배려가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납세의식 고취에 기여한다면 더 큰 소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동구에서는 '1팀 1제안하기 운동' 등 창의행정을 위해 전 직원이 활발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시책 개발에 부단히 노력해 감동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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