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 허가가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을 빌미로 편법 운행하는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의무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험·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제도의 허가기간이 최대 2년까지 허용된다. 또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이 면제되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시험·연구목적이 아님에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등의 제도악용과 허가남용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시험·연구 능력이 없거나 시험·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등 부적격 신청자는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 연구개발관련 기업활동과 순수시험·연구목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제도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배출가스·소음인증 면제,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악용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험·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대상이 ▲자동차 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경우 ▲해외자동차업체와 부품개발 등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법인의 경우 2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1000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의무화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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