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교수가 직위해제 됐다.

고려대는 지난달 13일 교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문과대 A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대에 따르면 A교수는 2007년 술에 취한 제자를 여관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A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고려대는 "인사위원회 논의 결과 A교수가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성추행을 저질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수업을 계속 맡기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A교수는 학교의 결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고려대는 전했다.

고려대는 확정판결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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