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의 2009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의 입시 논란과 관련, 수험생들이 고려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은 고려대 입시에 탈락한 학생의 학부모 18명을 대리해 1000 만원에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려대가 전형 기준과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해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고려대가 전형에서 잘못된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 거의 명백한데도 잘못이 없다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선 일절 밝히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 등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는 이날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히고 집회가 끝난 뒤 고려대 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현재 전국에서 모두 73명의 학부모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으며 이번의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55명도 소송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려대 측은 지난달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윤리위원회를 열어 "고려대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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