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무관은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담합한 4개 아시아 지역 제지업체의 국제카르텔 행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쳐 총 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다.
인다 카아트 (인도네시아)·에이에프피티(싱가포르)·어드밴스 페이퍼(태국)·유피엠 창슈(중국) 등 4개사가 담합한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방대한 자료의 분석·검토해 카르텔 참가자에 대한 상세한 진술조사, 디지털 증거 복구 및 외국인 피심인에 대한 조사표 발송 등을 실시해 처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
김대영 사무관은 "국제카르텔 사건 처리에 있어 그동안 국제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축해뒀던 인적 네트워크가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며 "카르텔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위법행위인 만큼 국적을 불문하고 엄중제재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해 보람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사무관은 2007년 국외훈련 기간동안 미국 UC 버클리 법대에서 공정거래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