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오락실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인천 삼산경찰서 A(40) 경사를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0시30분께 A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앞으로 A 경사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 경사는 지난 17일 오전 2시께 남동구의 한 성인오락실에 근무복을 입은 채 들어가 "단속 나왔다"며 환전상 B(39) 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현금 260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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