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부터 중국에서 활동하는 증권사 중개업자(브로커)들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증권시장과 고객보호를 위한 규제강화를 내용으로 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17일 보도했다.

브로커들은 증권사로부터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행위를 위임받은 직원들로 한정된다.

증감위 관계자는 "그동안 브로커들은 증권사의 정식 직원들이 아니어서 과당경쟁에 따른 고객 피해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주가 폭락으로 고객 피해가 커지면서 공인브로커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증감위는 지난해 9월부터 새로운 규제안에 대한 내용을 공모했으며 지난해 10월말 8만명에 달하는 브로커 가운데 3만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브로커들은 일정한 코스를 거치고 중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후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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