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경찰 검찰 법원 등 기관과 함께 형사사법 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종이 없는 전자 형사사법 절차를 구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3월16일자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사건 진행과정에서 이미 입력된 사건정보는 다른 기관이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공동으로 활용돼 조서작성ㆍ선고결과ㆍ송달 등 사건처리 과정이 모두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는 미국, 영국 등에서 이메일 진술 송달 등을 통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수사부터 형집행까지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한 형태의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를 먼저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시행 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 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온라인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개설하고 형사사건 진행상태 조회, 온라인 민원서비스, 형사사법 관련 종합정보 제공 등 형사사법에 관한 포괄적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사건 당사자는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문의해야 할 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사이트에 접속해 사건의 처리관서, 담당자, 처리상황 및 선고결과 등 형사사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번에 구축되는 형사사법 정보 체계를 현행 검찰, 경찰의 방어 시스템보다 대폭 강화된 7단계의 최첨단 보안체계를 구축, 외부 해킹에 대한 방어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사건처리 기간이 10배 가량 단축되고, 전자종이 사용으로 인해 연간 28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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