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LIG손해보험이 (주)코리아2000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당시 김 모 씨는 창고 앞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뒀다가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씨 차의 보험사인 LIG는 보험금 2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코리아2000에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리아2000이 화재 예방 조치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아 불이 난 것으로 보이므로 차량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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