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후조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제약사에게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급성췌장염 등에 사용하는 '우리스틴주'의 시판후조사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판매사인 한림제약은 이를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실태조사 중 이를 발견한 식약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한림제약에 3월 16일부터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한림제약 측이 차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망사고는 약물복용 때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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