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엘시디가 자본전액잠식으로 상폐 가능성이 대두됐으나 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장 2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되며 상장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1일 태산엘시디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임을 공시했다며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타시장 안내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태산엘시디의 매매는 감사보고서 제출시까지 정지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태산엘시디가 상장 폐지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거래소 역시 키코 손실로 자본잠식 상태가 된 태산엘시디가 이의 신청과 함께 자기자본에 관한 감사인 확인서와 주채권 은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실질심사를 통해 최장 2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환율급변으로 인한 파생상품 손실액을 제외한 이후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태산엘시디가 키코 손실분을 제외했을 때 자본잠식이 아닐 경우엔 최장 2년 동안의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는 설명이다.
태산엘시디 관계자 역시 "실질심사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산엘시디는 이날 지난해 매출액 7821억원, 영업이익 253억원, 당기순손실 7682억원을 기록했으며 파생상품거래손실과 평가손실이 각각 2201억4800만원, 5349억5400만원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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