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미국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수력원자력 재무담당 직원 허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04년 4월께 미국 밸브업체 C사의 한국 법인 직원에게서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성 금품 2000만원을 건네받고 수차례에 걸쳐 200만~300만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사 직원이 미국 본사를 통해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전해받은 뒤 이를 허씨에게 건넸으며 C사가 국내 중개인 역할을 한 제3자에게 20만달러를 추가로 보낸 정황을 잡았으나 이 돈이 한수원 측에 전달되진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 배달사고 가능성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C사가 송금한 계좌 확인 등을 위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 에 사법 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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