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임시국회 파행사태와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83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 징계안에서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의 협의 없이 본회의를 취소했으며, 지난 2일에는 쟁점법안 15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심사기일을 지정, 국회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본청 출입을 봉쇄해 공무수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회 운영위 동의 없이 경찰병력을 동원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본인 주재로 마련된 여야간 합의를 일방 파기해 국회 파국을 초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사사로운 만남을 가져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이 징계요구를 받은 것은 제3대 국회 때인 1954년 12월3일 유진산 의원 등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당시 이기붕 국회의장에 대해 사사오입 개헌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징계동의안을 제출한 이래 약 55년만이다. 당시 징계동의안은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부결됐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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