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3월 중 보호예수 주식 2억300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3월에 해제되는 보호예수 주식은 코스피시장 2개사의 1400만주와 코스닥시장 18개사의 1억8900만주로 전월보다 66% 증가한 물량이다.

증권예탁결제원 측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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