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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폐지"'운전자 안전의식 강화 보험료 인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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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합의노력 불구 전과자 될 가능성 높아 '우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위헌 판결에 대해 손보업계와 일부 시민단체간 평가는 엇갈리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우선 일부 시민단체들은 종합보험의 가입 자체를 무의미하게 함으로써 향후 보험 가입의식을 저하시키는 한편 전과자를 대량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단 한번의 운전 실수를 감안해 형사처벌만은 면제토록 교특법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중대과실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됐다는 것.

또한 가해자의 적극적인 합의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우려, 전과자를 대량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종합보험에 대한 가입 의미를 찾기 힘들어 향후 가입률이 약 10%이상 급감할 것"이라며 "형사처벌 면제가 안된다면 뺑소니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손보사들이 이익을 올리기 위해 운전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운전자들을 위축시켜 사고율을 낮추고 따라서 손해율의 안정화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이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손보업계의 입장은 매우 대조적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특례법 위헌 판결은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린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험가입자들에게 더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즉 사고율 경감을 통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안정화가 이뤄질 경우 대다수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하라는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특례법 폐지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강화될 것이란 생각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사고율을 낮추게 되면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이로 인한 혜택은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하라는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ㆍ김준형 기자 kyk74@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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