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셰어링 기업 법인세 경감 근로자 추가공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잡셰어링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도 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매일경제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 강연에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국민운동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장관은 "근로자가 평소 받던 임금의 10%를 삭감하면 이 가운데 5%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며 "국회가 대치상태여서 상속세, 증여세 인하 등 법안까지 계류돼 있지만 국회가 정상화되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임금 삭감을 통해 잡셰어링을 하는 기업에 대해 삭감분의 절반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소득공제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금 모으기로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이번에는 잡셰어링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자"며 "잡셰어링을 올해 사회가 가져가야 할 도덕률 또는 시대정신으로 이끌어 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윤 장관은 외환시장 불안과 관련, "한미 통화스와프 시한을 늘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에만 혜택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 산업 분야 특허를 활성화하는 등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기러기 아빠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서울에 국제학교를 세울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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