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항공기 산업에 진출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항공기 운송사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감항증명 연장대상 항공기를 확대하는 등 항공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 등록요건 완화, 감항증명 연장대상 항공기 확대 등 항공관련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정기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시 항공기 격납고 구비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신규항공사 등의 시장 진입 제한의 벽이 낮아졌다.
또한 항공기 및 항공기 장착 부품에 대한 정비 및 검사방식 등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후 운영하는 감항증명 유지 프로그램의 자동 연장 대상 폭을 넓혔다.
국토부는 현행 운송용 및 사용사업용 항공기에서 자가용 항공기까지 확대해 검사기간동안 비행이 중단되는 점을 해소하는 등 자가용 항공기를 운용하는 기업체 등의 항공기 운용 효율성을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을 컴퓨터를 활용한 상시시험제도로 전환했다. 이에 응시생은 필요에 따라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국제항공노선의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 처리기간을 기존 25일에서 17일로 축소했다. 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임시증편 인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개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3월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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