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보도채널 재 승인을 받았지만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내달중 제출하고 이행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2일로 승인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YTN에 대해 내달 24일까지 '실천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여 재승인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YTN 재승인 보류 요건이었던 주요시설 보안 강화 및 기사승인권 강화, 방송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고 재승인했지만 시청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 위원들은 실천계획 제출 조건을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보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일부 위원은 실효성 없는 재승인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위원은 조건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방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조건에 대한 실행력이 없지 않나 우려되기 때문에 방통위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념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뒤 원안 의결을 결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토마토가 제출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보도전문 콘텐츠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로 10인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뒤 내달 12일에 결과를 최종 발표키로했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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