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보도전문 YTN의 재승인 여부를 오는 24일 상임위 회의에서 최종 심사한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YTN 노사 문제로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어렵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를 보류하고 심사기간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방통위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19일 전체회의에서 보고 안건을 통해 "지난달 20일 YTN이 소명서와 함께 심사재개 요청문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일 재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송도균)를 열어 보류 사유별 소명내용을 검토해 평가에 반영한 뒤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평가원칙, 평가지표, 심사항목 및 배점 등 심사 전반은 종전 재승인 심사와 같게 적용해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mbn, GS홈쇼핑, CJ홈쇼핑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재승인하면서 사장선임을 놓고 분규를 겪은 YTN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시청자 권익 보호 불확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불확신 ▲재승인 신청서류의 이행가능성 판단 곤란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한 바 있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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