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총 62만3434건의 민원이 접수·처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55만6532건)에 비해 12%포인트(6만6902건) 증가한 셈.

또 최다 빈발민원 유발 법령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자가 사망또는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14일)안에 일정부분의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이 법령과 관련된 민원은 총 1만1602건을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부도나 폐업기업의 속출로 밀린 임금이나 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해양부로 총 7만4281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다음으로는 경찰청 7만3681건, 노동부 6만 3197건, 보건복지가족부 3만8029건, 국민권익위원회 2만9393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중에서는 총 1만1243건의 민원을 처리한 금융감독원이 최다 민원처리기관이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7121건, 한국소비자원 3794건, 대한주택공사 2284건, 국민 건강보험공단 1695건, 근로복지공단 921건 순이었다.

전체 응답건수 15만 3329건중 7만8491건이 민원처리에 만족한다고 답해 51.2%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민원인의 주소지별 분포는 서울·경기지역이 전체의 49%(30만5282건)를 차지했으며, 부산 4만2436건, 인천 3만2435건, 경남 3만1108건순이었고,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4%로 가장 많았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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