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18일부터 돼지, 닭고기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100㎡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100㎡미만의 음식점 중 무작위로 100여 곳을 선정, 실시하게 되며 점검기간은 27일까지다.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 1일 2개 반 6명을 편성하여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중점단속사항은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실제로 표시한대로 고기를 쓰는지 ▲거래명세표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원산지표시제가 시작된 쇠고기는 미표시 및 허위표시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때 원산지를 속였을 경우 고발조치하게 된다. 돼지·닭고기는 계도기간임을 감안하여 미표시 등 위반사항은 계도위주의 점검을 실시하나, 허위표시 위반 사항은 단속을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원산지표시단속반으로 하면 된다.(☏2657-883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