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산서에 계상된 대로 임금총액을 산정해 산재·고용 보험료를 부과했더라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가공 임금’(허위 임금)으로 인정된 부분까지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은 당초 부과된 3억여원 중 2억7000만~8000만원 정도를 감액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가공 임금 48억3000만원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부과처분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3억여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산재·고용보험료 중 가공임금에 대한 보험료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A업체의 2004-2006년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임금 48억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3억883만원을 확정부과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실거래액 이상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라는 납품업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2006년 61억원의 가공(架空) 매출을 발생시켰고, 법인소득을 맞추기 위해 임금도 가공계상했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가공임금 계상에 따라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상 수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임금총액을 산정해야 하는 만큼 가공임금에 기초해 산정된 보험료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A업체가 분식회계를 한 만큼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지만 실제 임금총액이 아닌 부분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A업체는 당초 부과받은 보험료 가운데 2억7000만∼8000만원의 보험료를 감액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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