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비시험에 부정적..횟수는 상향 검토
당정이 변호사 시험 응시기간을 제한하되 응시횟수를 기존안(3회)보다 상향 조정키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법무부와 당 제1정책조정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의 대안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제정안과 같은 '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3회'안을 제시했으나 당이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횟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간은 5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수 있는 예비시험대신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오는 2017년까지 법학대학원(로스쿨)의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법으로 진입장벽 해소를 꾀하기로 했다. 장학금을 충원하지 않는 학교에 로스쿨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늦어도 4월까지는 새 변호사시험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회 법제사법위 '로스쿨법 특별소위' 활동에 맞춰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한편, 변호사시험법 본회의 부결 시 반대토론에 나섰던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예비시험제 도입을 주장했고, 같은 당 원희룡 의원은 "장학제도를 통해 로스쿨 진입 문호 30%를 빈곤층에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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