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강간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트랜스젠더인 B(58)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199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인정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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