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지법 형사5부(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트랜스젠더인 B(58)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199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인정한 바 있어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