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8일 "북한화폐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장관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가지고 직원이 갔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2월2일 기자회견시와 2월16일 전단살포시에 북한화폐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화폐를 반입할 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므로 동 법률위반혐의가 의심스러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이후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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